방배동신축빌라 ☆깔끔하고 세련된!

 

 

 

 

안녕하세요!

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

고급신축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

7호선 내방역에서 도보 4분거리 역세권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제2조(다른 법방배동신축빌라령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
④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5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방배동신축빌라 ±20퍼센트 이내5밀리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±1밀리그램

품질분석이 가능한 실험설비(항온항습설비·연기성분정장치·공기희석률측정기·흡인저항측정기)를 구비하고, 품질관리기준 및 이에 관한 품질관리지를 마련할  제1항방배동신축빌라제2호 단서에 따른 연간 담배제조량의 산정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방배동신축빌라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담배제조량과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(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법방배동신축빌라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을 말한다)에서 생산된 담배의 연간 수입량을 더하여 방배동신축빌라산정한다.  <개정  경우에는 ±20퍼센트 이내0.5밀리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±0.1밀리그램 이내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방배동신축빌라초과하는 지의 여부는 연속하는 4회의 측정을 통하여 얻어진 각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. 다만, 4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"잡지[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"을 "잡지[「잡지 등 정기간행방배동신축빌라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방배동신축빌라에 따라 등록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"로 한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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